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민락1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며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선에 정지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에 직진 금지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늘품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7,739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지점cctv 영상 캡쳐 피의차량 접촉 부분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