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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민락1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며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선에 정지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에 직진 금지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늘품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7,739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지점cctv 영상 캡쳐 피의차량 접촉 부분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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