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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부역사거리 쪽에서 의정부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차량 정지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흥선 지하 차도 쪽에서 흥 선교 차로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E( 남, 62세) 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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