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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곡역 쪽에서 D 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직진금지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그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신곡지하차도 쪽에서 장암주공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F BMW X6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432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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