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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4 2014고정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대천공원 방향에서 장산역 방향으로 좌동우체국을 끼고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F(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종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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