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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58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주차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2014 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2회,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 1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 (2015 년) 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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