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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4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이종 누범, 6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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