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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20회 더 있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03: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 신이 이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1 년 전 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왔다, 너희들 때문이다, 억울하다, 개새끼들 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위 순경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 순경 D의 배 부분을 때리고, 얼굴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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