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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누460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제14면 제3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제15면 제23행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를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의 “이라고 항상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등으로 기간별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않는 점” 다음에 “[한편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개정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를, 제13면 제3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 1, 2업무시간에 의하더라도 그 평균 업무시간이 개정고시에 규정된 52시간을 모두 넘지 않는다”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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