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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누904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각주 2 의 제1행과 별지 1 관계 법령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주당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망 2일 전 연속출장을 다녀오는 등 과로와 만성 피로가 겹쳐 사망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1시간 32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22분인데(갑 제3호증) 이는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가 정한 각 60시간, 64시간 비추어보더라도 과중한 수준이라 볼 수 없고, 망인 사망 전 2일 연속 출장(2016. 4. 6. 16:00 대전출발, 23:30 대전도착; 2016. 4. 7. 10:00 대전출발, 17:30 대전복귀)으로 인한 업무 변화가 망인의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급격하거나 과중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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