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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누707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9행의 “건강검질”을 “건강검진”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최소한 56시간 42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최소한 49시간 44분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근무시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만성적인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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