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 2행의 각 “의사 D”을 “의사 I”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마지막 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 2행의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I는”을 “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병원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5, 16행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를 “어렵다.”로 고치고, 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터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