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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1 2020누3675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5호증의 기재는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그 작성 및 제출 시점,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을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을 이하 ‘이 사건 개정 후 고시’라고 한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시행된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 따라 산출된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6시간이고, 위 업무시간은 위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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