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시원’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38세)는 같은 고시원 E호 거주자로서 모두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1:20경 서울 서초구 B고시원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고시원 복도에서 걸을 때 슬리퍼에서 나는 소음이 시비가 되어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 상해진단서
1. D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가와서 다가오지 말라며 방어차원에서 한번 밀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졸라서 목에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이들이 거짓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