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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32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9:40경 서울 관악구 B고시원 3층 출입문 앞 복도에서 위 고시원 원장 피해자 C이 거주자들의 실내 흡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시원 거주자 D 외 5 내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썅년, 이년은 인간이 아니다”, “이년이 저년이 나쁜 년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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