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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에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졸라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서 소주병으로 맞은 후) 얼굴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수건으로 막으며 식당을 나왔고 식당 앞에서 119를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쫓아나와서 저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졸라서 제가 뒤로 넘어져서 갈린 상태였다, 그래서 저도 밑에서 목을 잡고 풀려고 밀쳤고, 당시 E이 말렸다’라고 피고인이 목을 조르기 전후 상황과 목이 졸렸을 때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노숙인 쉼터 대표 F도 피해자의 목 부위의 목 졸린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측 눈썹부, 상안검, 콧등, 안와주변의 다발성 열상을 입혔다는 것이고 이는 모두 소주병으로 왼쪽 눈과 코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이므로,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소주병으로 사람의 중요한 부위인 눈과 코를 때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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