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0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6. 16:00경 서울 양천구 B고시원 C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실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팬티차림으로 잠을 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6. 16:15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B고시원 4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C호실에 함부로 침입하여 잠을 자다가 위 D에 의해 복도로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복도에 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고시원 이용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147』 피고인은 2018. 10. 5. 19:3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50세)에게 “이 새끼야, 낫을 가져와라, 발목 잘라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2018고단6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