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4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 알고 지내는 선배가 공주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그 곳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0~250 만 원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 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주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는 선배가 없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 해 계좌 (AG) 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68,79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학교 선배 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 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하여 약 5년 9개월 동안 60회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가공의 인물로 둔갑시켜 피해자에게 이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