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