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8 2014노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말미암아 다수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여러 사람에게 매도, 수수하거나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남아 있는 필로폰과 졸피뎀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