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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한 후 이를 투약, 흡연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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