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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압수된 대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흡연 부분에 관한 보강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범행의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다수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 회에 걸쳐 매도, 매수, 수수, 소지, 매매알선하거나 대마를 소지하고 타인을 필로폰 매도인이라고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2008년까지 1회의 벌금형과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흡연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M로부터 건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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