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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5 2014고단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1. 00:08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E의 F 아반떼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치고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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