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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9. 02:00경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이들이 도로변에 나가 다른 차량에 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장난을 쳐 차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가겠다며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그녀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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