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0. 0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3세)을 보고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다툼이 있었던 일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0. 01:00경 위 D 편의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