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배송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25세)가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을 하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쓰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주물체(무게 10킬로그램, 세로 22센티미터, 가로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관골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미합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