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3:4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E(30세)과 눈빛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찾던 중 카운터 앞에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