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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302호 거실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철근 일을 잘 하지 못하겠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일을 그만두고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감고 발로 배를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탄원서, 소견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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