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302호 거실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철근 일을 잘 하지 못하겠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일을 그만두고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감고 발로 배를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탄원서, 소견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