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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나10825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13. 임시총회에서 한 종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정관상 선조인 P 후손 중 ‘의무이행 가입회원’을 ‘정회원’, 그 외의 후손을 ‘준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위 P의 후손들이다.

제1조(명칭) 본회는 I 종회라 칭한다.

제3조(목적) 숭조, 친목, 후손의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묘소설치 및 P 문중과 관계있는 재산관리 보존

나. P 향사봉행과 기타 위선에 관한 사업

다. P 후예의 부종에 관한 사업

라. P 후예의 계도에 관한 사업

마.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P 후예로 의무이행 가입회원을 정회원으로, 기 타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다. 제7조(회원의 의무)

가. 본회 회칙 모든 규칙의 준수

나. 총회 의결사업 이행

다. 회비 및 부담금 납부

라. 준회원의 의결권은 상실한다.

제9조(종류) 본회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감사 제14조(구성) 총회는 의무이행 가입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기본재산의 처분, 증여, 담보, 취득대여 및 기채의 승인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중요한 사항

나. 피고의 정관은 1985. 5. 10.경 작성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1. 2. 13. 정회원이라고 자처하는 K, J, L, N, O, A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최소운영자금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자금을 정회원들에게 분산지급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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