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개요 피고는, 원고 회원의 수가 불분명하므로 원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과정과 결의과정이 적법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하지 아니한 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되었고,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8. 10. 30. 창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현재 그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본회는 1947. 3. 1.을 기점으로 하여 발생한 43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자의 법적제도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반 사업을 통하여 진정한 43해결을 이루어내고, 그 기반 위에서 도민화합과 평화인권신장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상규명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사업 ② 희생자의 추모, 유족 확인 및 복지 사업 ③ 행방불명된 자의 행방을 찾는 사업 ④ 유해 발굴 사업 ⑤ 43자료 발굴 사업 ⑥ 후유장애자 권익보호 사업 ⑦ 수형인 권익보호 사업 ⑧ 43문화학술 및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⑨ 기타 사업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43사건과 관련되어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 직전회장 1인,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제주시지부회장 1인, 서귀포시지부회장 1인 ② 감사 : 2인 ③ 사무처 : 사무처장 1인, 사무차장 1인, 총무부장 1인, 조직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간사 1인 등 ④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