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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4가단5125513
진성회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소 중 피고 B 상가 분양계약자 협의회의 200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상가 분양계약자 협의회(이하 ‘B’이라 한다)는 2005. 1. 16.경 서울 강북구 O 외 4필지에 건축 예정인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재산권 보전, 궁극적으로는 상가가 준공되어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 상가 분양계약자 중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B의 회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 구분) ① 회원의 자격은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분양계약 자로서 본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본회는 일반회원과 진성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진성회원의 의무, 권한) ① 진성회원은 본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 분담금 및 모임에 필요한 회비 납부의무와 본회의 정기총회 및 긴급모임 참석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진성회원 자격의 상실, 취득) ① 진성회원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진성회원의 지위를 즉시 상실하여 잠정적으로 일반 회원의 지위를 부여한다.

다만 의무이행 또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벌칙 이행시에는 즉시 진성회원의 지위를 복구한다.

② 본인이 탈회를 희망하거나, 잠정적 일반회원으로서 총회가 정한 기간 내에 진성회원 의 무 불이행시에는 진성회원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여 기등재된 법적 권리를 포함한 일 체의 권리를 상실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모임) ① 총회: 월1회,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장소와 시간을 정해 정기총회를 가진다.

②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긴급모임이 소집될 수 있으며, 회원은 반드 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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