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66715
회원제명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6.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0. 28.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을 도모하고 영상문화산업의 발전과 국제적 기술 및 인적교류를 증진하며 영화촬영에 관한 기술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제명된 사람들이다.

I은 2012. 10.경 피고 총회에서 회장(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였고, 2012. 12. 21. 유일한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 이사장 I은 2019. 6.경 이사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① 제39회 J 개최 건, ② 총회 건, ③ 협회 고소 건, ④ 문화체육부 청원서 건, ⑤ 기타를 안건으로 열거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사장, 부이사장 K, L, M, 이사 G, N, O, P, Q, R, S, T, U, V, W, X, Y 총 17명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9. 6. 24. 이사장 I, 수석부이사장 K, 학술부이사장 L, 이사 N, O, Q, R, W, S, T, V 총 11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영상창작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4. 회원간에 불화를 조장하고 본회의 총화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③ 제2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기한부 정권

4. 제명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