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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이 사건 원심 판결 선고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9:15 경 상주시 D에 있는 E 옆 도로를 같은 읍 태봉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문 경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항상 차량의 동행이 빈번한 편도 2 차로의 3번 국도이고, 당시 추석 연휴로 차량의 통행이 평소보다 많았으므로 가속 차로에서 3번 국도로 진입하기 전 진행방향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ㆍ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가속 차로에서 3번 국도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상주시 쪽에서부터 문경시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결과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튕겨 져 나가 갓길에 정차 중이 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휀 다 부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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