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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3고단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동천 교상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금사동 쪽에서 반송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뒷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651,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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