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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2 2017고정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를 운송해 주면서 대리 운전 기사가 손님으로부터 받는 보수 중 일부를 지급 받는 일명 ‘ 픽업기사’ 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대리 운전 기사인 C를 픽업하여 주기로 하고, D 소유인 ‘E’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C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2016. 7. 19. 02:25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3번 국도 교차로 부근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런 데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D 소유의 위 카 렌스 차량은 ‘ 개인용 자동차보험 ’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으로 요금 등을 받고 위 카 렌스 차량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측에 “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고 가 던 중 우연히 사고가 났다.

”라고 말하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인 및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7,935,85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 접수사항,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H- 현대 해상), 대인 종결 품의서, 물차지급 결의 서,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물차지급 결의 서 (F 아반 떼)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1. 각 내사보고( 사고 피해차량 탑승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사고 사진 첨부, 현대 해상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 확인, 사고 현장 출동 경찰 전화 진술 청취, 보험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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