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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69. 경부터 2002. 12. 30. 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다음 20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 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중학교에 다니다 타지로 전학을 간 피해자 E( 여, F 생 )에게 이삿짐을 옮겨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7. 2. 11. 14:00 경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산시 H에 있는 I 부근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1 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3 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범죄 시간 특정에 대해)

1. 피해자 작성 그림, K 메시지 내용, 차량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그림과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 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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