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OO 중학교의 학교 배움터 지킴 이로 근무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3세) 는 위 OO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4:50 경 위 OO 중학교 1 층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위 경비실로 불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 마스크 때문에 뽀뽀하는 법은 못 가르쳐 주겠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이 수록된 진술 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피해장소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 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 배움터 지킴 이로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