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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0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육촌 언니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5:3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 화장실로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사실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 자간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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