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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일을 하던 중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및 기타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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