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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길에서, 약 1시간 전에 근처 E노래방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F(32세) 및 피해자 G(여, 2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근 음식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80cm , 두께 약 5cm )을 가지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에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위 혁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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