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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9:45경 제천시 C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서, 땅바닥에 시멘트 물을 버리는 문제로 건축주와 말다툼 하는 것을 목격한 목수인 피해자 D(42세)가 건축주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22cm , 증 제1호)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E(40세)에게도 각목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염좌 및 근육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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