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10』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5. 15. 02:30 경 대구 수성구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15 세) 이 자신들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C, D, E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망을 보며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대가리 숙여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우측 눈두덩 부위를 지진 후 C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 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C이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인 금 목걸이 1개를 빼앗고, 이어 C에게 각목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여 C이 그곳에 있던 나무 사다리를 부러뜨려 만든 각목( 길이 약 50cm , 두께 약 10cm ) 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두덩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3:30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G(15 세) 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은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상 화로에 있는 태화 빌라 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 곳 벽을 손으로 잡게 하고서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 머리를 땅에 박으라
"라고 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