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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6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03:00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피해자 C(51세)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로를 횡단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03:20경 제주시 D 앞 길거리에서, ‘남자 둘이 각목을 가지고 싸우려한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각목을 들고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치료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달려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 위 피해자는 안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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