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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1530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건물 4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와 B은 2012. 6. 27.경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6. 26.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였다가, 다시 2017. 12. 31.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B은 2016. 5.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부터 3년, 1순위 우선수익자 상도새마을금고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16. 5. 26. 위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7. 4. 25.경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밝히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7.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여 퇴거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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