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9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0.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중 2층 201호 43㎡(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000원(매월 말일에 후불 지급), 월 관리비 1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24.부터 2015. 1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임174호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여, 2015.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6.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680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5. 9. 16., 2015. 10. 26., 2015. 11. 6., 2015. 11. 9.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문자메시지로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보증금 반환도 거부하여 2015. 12. 10.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후 2016. 1. 10.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원고가 2013. 12.부터 2016. 1. 10.까지 연체한 차임 4,573,330원, 전기요금 40,400원, 도시가스요금 206,010원, 수도요금 130,660원, 관리비 163,330원을 공제한 24,886,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 8. 24.부터 2016. 6. 21.까지의 월 차임 6,131,999원, 관리비 218,999원, 연체 차임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 293,841원, 상하수도요금 476,326원, 정화조 청소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