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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6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부터 2020. 2. 1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중 방 2개(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주거의 목적으로 임대기간 2008. 7. 31.부터 12개월 간, 전세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매년 갱신되어 2017. 7. 31.까지 갱신되었고, 한편 D의 처인 피고는 2009. 8.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3. 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임1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18. 4. 4. 위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3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여 오던 중인 201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2018. 3. 30.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중 기지급한 2,000,000원을 공제한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 6.말경 해지되었으므로, 미지급 보증금 1,000,000원에서 ① 3개월간의 차임 450,000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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