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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75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2015. 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4.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기간 2009. 9. 28.부터 2011.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사이에 피고는 2013.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3. 9. 27.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8.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4.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연체된 월차임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09. 12.부터 2014. 3.까지 합계 920만 원의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80만 원(=4,000만 원-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4.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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