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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있는 인터넷신문인 ‘E’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건설토목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환경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인터넷상에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2. 27. 14:0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F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H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가, 때마침 위 작업공정 중 굴삭기로 고지대 토양을 파내어 저지대 토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건설폐기물 등이 출토된 관계로 그 작업이 일시 중단되고 있던 상황을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출토 및 성토작업 현장 등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A는 위 F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I(35세)을 상대로 공사현장을 취재하면서 “지금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아무런 선별작업 없이 불법으로 매립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사화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F이 위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출토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3. 12. 28.경 'LH주택공사 발주, 폐기물 불법처리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F이 위 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여 위 E 인터넷 기사란에 게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3. 12. 30. 15: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위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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