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4.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5.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3 층 건물 중 1 층 전체(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 기간 2011. 11. 18.부터 2013. 1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그곳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위 임대차를 계속 갱신하다가 2017.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7.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30. 이 지남으로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4 항에 따라 위 임대차는 기간을 2019. 3. 30.까지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8. 4. 30.부터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을 폐업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8. 9. 이 사건 점포 인근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권리 시설비 1,000만 원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 을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