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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0962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1,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2018. 9. 13.까지 연 5%, 그...

이유

... 소유자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5.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차임을 1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점포 보증금 : 3,300만 원 잔금 3,300만 원은 2015. 12. 31.에 지불한다.

차임 160만 원은 매월 31일 (후불) 지불한다.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5. 12. 31.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7. 30.(7개월)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016. 7. 30.(만기일) 이후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80만 원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중순경 G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의뢰하고, 2017. 2. 22. I(같은 층에서 ‘J’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던 K의 아들)을 신규 임차인으로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피고는 2017. 2. 22. 위 H의 중개로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차임을 180만 원, 기간을 2017. 3. 6.부터 2019. 3. 5.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보증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28.경 I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I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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