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3:40경 업무로 C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대게나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개신동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2세)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제3-4경추부 신면-신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